소액이기도 하고 근저당 설정 과정도 알고 싶어서
법무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개인 간에 근저당권 설정을 셀프로 해보았습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몰라서 찾아봤는데 정보가 많이 없어서 조금 헤매었네요.
그래서 기억도 할 겸 셀프로 근저당권 설정하는 법을 적어보겠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시 필요 서류
-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
- 등록세영수필 확인서 (등록 면허세, 구청)
- 등기 신청 수수료 (등기소) - 건당 15,000원
- 국민주택 채권 매입 (농협)
- 위임장 (혼자 갈 경우)
-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 근저당권자 등본, 초본
- 등기필증
- 부동산 등기부등본
1. 근저당 설정등기 신청
- 부동산의 표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부동산을 기재합니다.
등기필증에 나와있는 부동산 표시와 동일해야 합니다.
토지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순으로
건물은 소재 지번 도로명주소
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구조, 종류, 면적 순으로 기재합니다.
-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근저당권 계약의 체결일
- 등기의 목적 : 근저당권 설정
- 채권최고액 : 근저당 설정 할 금액
- 채무자 : 이름, 주소
- 등기 의무자 : 채무자 = 돈 빌린 사람
- 등기 권리자 : 채권자 = 돈 빌려준 사람
2. 등록세영수필 확인서 (등록면허세)
처음이라 인터넷은 복잡해서 구청으로 직접 가서 납부하였습니다.
구청으로 가셔서 납부하시는 게 편하실 듯합니다.
3. 등기 신청 수수료 (등기소) - 건당 15,000원
등기소 무인 발급기 기계로 수수료 납부했습니다.
4. 국민주택 채권 매입
농협 가서 국민주택 채권 매입하였습니다.
매입하시고 바로 매도하였습니다.
모든 납부가 끝나면 위에 서류들과 미리 작성한 위임장까지 챙겨서 등기소로 가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처음이라 서류 미비한 부분이 많았는데 등기소 직원분께서 친절하게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 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개인 주소와 현재 등본에 나와있는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다르다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 주소 변경을 해야 하니 미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https://neul-carpediem.tistory.com/311
저는 처음에 몰라서 접수하려고 보니 직원분께서 주소가 달라서 등기부 등본 주소 변경등기를 해와야 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 주소 변경등기 하려고 다시 구청 갔다 왔습니다.
구청과 등기소를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더니 진이 빠졌습니다 ㅠ
개인 간에 근저당권 설정 셀프 등기를 처음 해보았는데 솔직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근저당권 설정 과정에 대해 제대로 공부했네요.
셀프 등기로 개인간 근저당권 설정하시는 분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매각결정기일연기신청서 제출 후기 (농취증 심의 대상) (0) | 2023.09.07 |
---|---|
경매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 기간 (농지법 개정) (0) | 2023.09.06 |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 대리 발급 필요 서류, 위임장 (**법률개정**) (0) | 2023.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