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농지 경매를 받게 되었는데요.
농지의 경우 7일 이내에 농취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근데 21년 8월 17일 이후로 농지법이 개정되어
저 같은 경우 농취증 발급 시 농지 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매받기 일주일 전에 미리 농취증을 신청하였습니다.
근데 농지 심의위원회 회의 일정이 한 달에 몇 번씩밖에 열리지 않아,
농취증 발급을 위한 절차를 완료하고 제출하기까지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각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취증 발급 신청을 적어도 이 주 전에는 신청해야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지법 개정 이후 농지 심의위원회 대상인지 확인해보시고 농취증 발급기간에 대해
주의 깊게 체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 기간
1. 농취증 발급 4일 소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취증 발급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등에서 농지 취득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 취득
- 공공토지의 비축
- 주말 체험 영농을 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소유할 경우
2. 농취증 발급 7일 소요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
3. 농취증 발급 14일 소요
농지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농지 심의위원회 대상인 경우
-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 실제 거주지가 아닌 소재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 공유자가 3인 이상인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 농업법인
- 외국인
- 외국국적동포
- 농업경력능력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는 자
경매에서 농지를 낙찰받은 경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매 이전에 농취증 발급 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농지 심의 대상인 경우 사전에 농취증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취증은 낙찰 이전에도 신청가능하므로, 가능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보를 참고하여 경매 시 농취증 발급에 대해 원활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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