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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 대리 발급 필요 서류, 위임장 (**법률개정**)

by 느링 2023. 6. 22.

 

 

매도인이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복잡했는데요.

그중에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 때문에 엄청 애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이번에 2022년 12월 27일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대리인 발급이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제 여권 사본만으로는 대리인 발급이 불가합니다.

전에는 여권 사본만으로 발급이 가능했는데 법령이 강화된 줄 모르고 공증받은 여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또다시 신청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 지체되는 상황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외국인 여권 서류 꼭 체크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외국인 본인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것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할 수 없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대리인이 대신하여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리인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외국인이나 재외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발급되는 주민번호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를 위해서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생년월일과 성별, 등록기관이 표시된 13자리로 구성 되며 1명에게 하나의 번호를 발급합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신청 대상자

1. 국내 체류지가 없는 해외거주 외국인

2. 단기체류 외국인 (90일 이하)

3. 등록면제 외국인

* 만약 국내에 외국인 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신분증으로 가능합니다.

 

 

 


 

외국인 필요서류

대리인 방문 시

* 최초 발급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 출장소 

* 재발급 : 출입국 관서 (단,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 등 공항만 사무소는 발급 불가)

1) 신청서

* 최초 신청 :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 재발급 :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2) 수수료 (1,000원)

3) 위임받은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4) 위임장*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첨부 불필요)

    * 위임장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위임한 자와 위임 받은 자의 인적사항 : 성명(여권상 영문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신청에 대한 위임 내용, 위임일, 위임한 자의 서명(여권 상 서명과 일치)

5) 외국인의 여권 관련 서류

  • 유효한 여권
  •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여권사본 (재외공관 영사 확인)
  •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여권사본증명서
  • 아포스티유를 붙인 여권사본증명서
  •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여권발급기록증명서
  • 아포스티유를 붙인 여권발급기록증명서

→ 위에 6개 중 가능한 방식 한가지를 택하셔서 외국인이 거주하고 계신 외국에서 준비하여 한국으로 국제우편 보내주시면 됩니다.

 

 


 

서류는 첨부해드릴테니 필요하신 분은 편하게 다운받아 쓰시면 됩니다.

 

*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pdf
0.05MB

 

*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9호서식]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pdf
0.0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