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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매매2

외국인 부동산 매매 매도인 필요서류, 아포스티유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외국인이 매도인일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외국인 서류를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미리 체크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잔금일까지 서류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서류를 받기 때문에 2-3일 걸리는 것이 아니라 몇 주가 걸리기 때문에 서류 하나라도 빠트리지 않도록 꼼꼼하게 체크하여야 합니다. 매도인이 시민권자인 경우 1) 등기권리증 2) 신분증 사본 3) 시민권자의 거주확인서 4) 동일인증명서 5) 서명 확인서 6) 부동산 처분 위임장 ( 물건지, 위임인, 위임내용 정확히 기재할 것) 2, 3, 4, 5서류는 번역 공증문서, 아포스티유 첨부 위임받는 자 (대리인) 1) 인감증명 2) 인감도장 3) 주민등록초본 4) 신분증사본 5) 시민권자의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출입국 관.. 2023. 6. 26.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 대리 발급 필요 서류, 위임장 (**법률개정**) 매도인이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복잡했는데요. 그중에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 때문에 엄청 애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이번에 2022년 12월 27일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대리인 발급이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제 여권 사본만으로는 대리인 발급이 불가합니다. 전에는 여권 사본만으로 발급이 가능했는데 법령이 강화된 줄 모르고 공증받은 여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또다시 신청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 지체되는 상황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외국인 여권 서류 꼭 체크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외국인 본인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것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할 수 없는 경우 대한민국.. 2023.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