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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매매 매도인 필요서류, 아포스티유란?

by 느링 2023. 6. 26.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외국인이 매도인일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외국인 서류를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미리 체크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잔금일까지 서류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서류를 받기 때문에 2-3일 걸리는 것이 아니라 몇 주가 걸리기 때문에 서류 하나라도 빠트리지 않도록 꼼꼼하게 체크하여야 합니다.

 

매도인이 시민권자인 경우

1) 등기권리증

2) 신분증 사본

3) 시민권자의 거주확인서

4) 동일인증명서

5) 서명 확인서

6) 부동산 처분 위임장 ( 물건지, 위임인, 위임내용 정확히 기재할 것)

2, 3, 4, 5서류는 번역 공증문서, 아포스티유 첨부

 

위임받는 자 (대리인)

1) 인감증명

2) 인감도장
3) 주민등록초본

4) 신분증사본

5) 시민권자의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출입국 관리소에서 발급)

    * 시민권자의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외국인 신분증 원본이나 공증받은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건 따로 정리해 둔 내용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확인해보세요.

https://neul-carpediem.tistory.com/312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 대리 발급 필요 서류, 위임장 (**법률개정**)

매도인이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복잡했는데요. 그중에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 때문에 엄청 애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이번에 2022년 12월 27일

neul-carpediem.tistory.com

 

 

 


 

 

 

아포스티유란?

-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를 한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 확인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협약 국가 간에는 추가적인 확인 없이 간단한 절차로 효력을 인증받을 수 있어서

아포스티유 증서 한 장만으로 문서의 효력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원에 등기서류 제출할 때 서류심사가 비교적 간편하게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