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 셀프로 하려고 봤더니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있는 주소가 옛날 주소로 되어있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을 하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있는 주소와 전입신고 되어있는 현재 주소와 동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있는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주소 변경 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고 하네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 주소 변경 신청을 셀프로 해보았는데요.
법무사님께 의뢰해도 되지만 생각보다 간단하니 혼자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등기부 등본 주소 변경 신청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대법원 등기소에 들어가서 신청 하는 방법과 직접 구청을 방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하려고 보니 생각보다 복잡해서 구청 세무과로 방문해서 신청했습니다.
구청에서 신청 후 등기 신청 수수료와 등록면허세 한 번에 처리 가능 했습니다.
구청 직원분이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등기소 방문할 때 준비 서류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서
-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3000원)
-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 (7200원)
- 주민등록 초본
- 신분증
- 막도장
등기소 방문은 꼭 물건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서류 챙겨서 등기소에 방문하면 1번 창구쪽에 검토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서류 체크해주시면 번호표 뽑고 부동산 등기 처리해 주시는 분께 서류 제출하면 마무리됩니다.
접수 후 이상이 없다면 별다른 연락은 없고 3~4일 후에 등기부 등본 열람해 보시면 됩니다.